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쓰는 선거비용, 출마를 위해 내는 등록비(기탁금),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보전비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. 2025년 기준 정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정리했어요.
선거비용, 등록비, 보전비율이란?
선거비용: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돈. 포스터 제작, 현수막, 캠페인 차량, 문자 홍보, 도우미 월급 등이 포함돼요. (등록비, 사무실 임대료 등은 제외)
- 등록비(기탁금): 출마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3억 원. 장난 출마를 막는 장치예요.
- 보전비율: 선거 후 쓴 돈이나 등록비를 돌려받는 비율. 투표 결과(득표율)에 따라 달라져요.
2025년 기준: 주요 정보
선거비용 제한액: 2025년에는 558억 5,0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. 인구수와 물가 상승률(13.9%)로 계산했어요.
등록비: 출마하려면 3억 원 내야 해요. 돌려받는 조건은:
- 득표율 15% 이상: 전액(3억 원) 반환
- 득표율 10% 이상 ~ 15% 미만: 절반(1.5억 원) 반환
- 득표율 10% 미만: 반환 없음
보전비율: 선거비용 돌려받는 조건은:
- 득표율 15% 이상: 쓴 돈 전액 반환 (558억 5,000만 원 한도)
- 득표율 10% 이상 ~ 15% 미만: 쓴 돈의 절반 반환
- 득표율 10% 미만: 반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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