💊 건강보험료 계산기
2025년 기준 보험료율 적용 (건강보험 7.09%, 장기요양 12.95%)
📌 직장가입자란?
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.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50%씩 부담합니다.
📌 보수외소득이란?
직장인이 월급 외에 받는 이자, 배당, 사업소득, 임대소득 등입니다. 연간 2,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.
📌 지역가입자란?
직장이 없는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입니다.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