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대출




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대상과 신청 요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.


1.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  


  • 임대차 계약: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% 이상 지불한 자.  
  • 세대주: 대출 신청일 기준 성년인 단독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.  
  • 무주택: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.  
  • 중복 대출 금지: 주택도시기금 대출, 전세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.  
  • 세대원(배우자, 결혼 예정 배우자,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.  
  • 예외: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임차중도금 대출 이용자는 가능.
  • 소득: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.  
  • 자산: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.37억 원 이하(2025년 기준).  
  • 신용도: 연체, 대위변제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 문제 없어야 함.  
  • 공공임대주택: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불가(퇴거 시 가능).


2. 신청 시기

  • 신규 계약: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.  
  • 갱신 계약: 계약 갱신일(월세→전세 전환 시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.  
  • 보증 신청: HUG/HF 전세자금 보증도 동일 기한 내 신청 필수.


3.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


대상 주택:  

  • 전용면적 60㎡ 이하(오피스텔 포함).  
  • 보증금 6,500만 원, 월세 70만 원 이하.

대출 한도: 다음 중 최소 금액으로 결정.  
  • 최대 4,500만 원(보증금), 1,200만 원(월세, 월 50만 원 이내).  
  • 신규: 전세금액의 80% 이내(보증금은 70% 이내).  
  • 갱신: 증액분의 70% 이내, 월세는 1,200만 원 한도.  
  • 1년 미만 재직자는 2,000만 원으로 제한 가능.



4. 대출 조건

  • 금리: 보증금 연 1.3%, 월세 연 0%(20만 원 한도), 초과 시 연 1.0%.  
  • 기간: 25개월(최대 10년 5개월 연장 가능).  
  • 상환: 일시상환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.  
  • 담보: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.  
  • 지급: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, 월세는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(임차인 계좌 지급 가능).


5.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

  • 신청 방법: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, 또는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.  
  • 취급 은행: 우리, 신한, 국민은행(1599-0800/8000/1771), 농협, 하나은행(1588-2100/1599-1111).  
  • 상담: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, 자산심사(1551-3119).




6. 유의사항

  •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수.  
  • 쉐어하우스 입주자, 공공임대주택, 제2금융권 대출 대환 불가.  
  •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가능.


7. 결론

2025년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, 소득 5천만 원 이하, 자산 3.37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보증금 최대 4,500만 원, 월세 1,200만 원까지 지원하며,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서 쉽게 신청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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